정관

홈으로 이동(사)충북시민재단(구)(사)충북시민재단 소개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법인은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 공익적 기부문화 확산, 지역사회의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운천동)에 둔다.
  •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충북NGO센터 설립과 운영
    • (2) 충북지역 시민사회 기금 조성과 배분
    • (3) 시민사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시민교육 사업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3) 회원의 입회 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3)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 징계
    •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2)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 제10조 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임원의 해임
    •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8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2)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22조 성원과 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 (1)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특별임무를 수행할 이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사무처장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 제29조 감사
    •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2)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7장 사무기구

  • 제30조 사무처
    •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 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 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 재원
    •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③ 각종 기부금
      •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 기타
    • (2)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주요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 또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보칙

  • 제4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 제4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 제45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 정치중립의무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47조 정보공개
    • (1) 법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2)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1. 10.18. 제정)
  • 제2조 경과조치
    •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본회의 첫 회계연도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