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라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비영리 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따라서, 달리 원가회수(原價回收)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의 특징으로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절대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은 없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 '계산서'는 발행한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와 지출을 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삼는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며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잃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꼭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없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에 맞는 일만 하면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이 나와 영리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꼭 수익사업을 하고자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수익사업 개시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과세대상으로 발급받은 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하기
(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예를 들어 사무처장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Sign이나
날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고 소재지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하며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설립발기인의 주소, 약력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을 표시한다.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한다.
(단,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민법 제43조) 법인이 출연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하며 기본재산이 타 용도의 재산과 함께 예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출한다.
법인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함께 제출하고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또한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은 설립발기인의 약력작성 예에 따라 작성하고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한다.
※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