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방법
공익단체 지정절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공익법인등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Q2. 그렇다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A. 공익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등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 공익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 행정안전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공익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2022. 8. 15.] 2~3쪽 참조).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1부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 단체통장내역 1부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부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단체의 지정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에 속하는 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단서).
공익단체는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의 보고
- 공익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익단체의 추천대상 충족 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사유
- 공익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78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항).
※ 공익단체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