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주소복사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비영리 법인 등 |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해당 분기말의전전 달 10일까지) |
관할세무서 |
추천 ⇒ (해당 분기말의직전 달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제출서류
익법인등 지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 법인 등의 설립에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제1항).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공익법인등은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은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법인만 해당함)
-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에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함)할 것.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공익법인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공익법인등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제8항).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 공익법인등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