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료)
- 센터를 이용하는 NGO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시설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센터 이용료
구분 | 기준 | 이용료 | 비고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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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추가 | ||||
회의실 (강당) |
평일 3시간 이내 | 5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
냉·난방 시설 이용시 : 이용료의 20% 가산 |
조례 |
토·일·공휴일 3시간 이내 | 70,000원 | ||||
지식나눔터 (교육실) |
평일 낮 3시간 | 2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
운영규정 | |
평일 저녁, 주말 3시간 | 30,000원 | ||||
회의실 (소, 중) |
평일 낮 3시간 |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
운영규정 | |
저녁, 주말 | 20,000원 |
지역현안 과제, 사회적 약자 인권(장애인, 소수자) 등의 단체와 개인이 외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본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