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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 검색결과 8724건

콘텐츠 - 검색결과 65건

  • 공익법인등 지정방법 안내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주소복사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 

    URL : sub.php?menukey=224

  • 공익단체 지정방법 안내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방법 공익단체 지정절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 

    URL : sub.php?menukey=221

  • 목적성기금

    목적성기금 사회적 가치에 기부하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으로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정의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및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24-3105-21 .. 

    URL : sub.php?menukey=194

  • 설립안내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라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 

    URL : sub.php?menukey=223

  • 활동연혁

    12월 22일 증평 새꽃쉼터 (식용견 보호소) 현장 방문 12월 15일 충북 우수제품 특별판 축전 현장 모금(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17) 12월 14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겨울의류 바자회 에너지소외계층(저소득가정)청소년 겨울의류 지원 11월 09일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_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생충BO.. 

    URL : sub.php?menukey=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