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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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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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_비영리법인_온라인총회_상시적_허용_보도자료.hwp |
조회 | 1125 |
코로나19 사태로 임시로 허영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총회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어 단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자료: 2021년부터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상시허용 시행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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