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 나, 투표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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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3 |
첨부 | 조회 | 2520 | |
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북NGO센터는 모든 노동자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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