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기초단위 NGO 상근활동가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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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08 |
첨부 |
인건비 지원신청서.hwp |
조회 | 29753 |
풀뿌리 NGO 창립 컨설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1) 지원기준 ❍ 청주 이외 지역에서 NGO를 창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기존 창립단체 중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단체 ❍ 1인 이상 상근 또는 반상근 활동가와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을 것 ❍ NGO의 정신인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자원 활동과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자립적 시민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 2) 지원사항 ❍ NGO창립 컨설팅 지원 / 단체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등록, 법인설립 절차와 방법, 사업계회 수립과 조직화 등 ❍ 창립비용 지원 / 신규 창립의 경우 창립 기금 100만원 지원 ❍ 인건비 지원(월 50만원~ 100만원 범위) 3) 지원기간 ❍ 창립비용 지원은 1회로 창립식 이전에 지원 ❍ 인건비 지원은 창립 이후 1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 연장 가능) 4) 지원 결정 ❍ 사무처에 지원요청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 / 단체 성격, 필요성, 지속가능성 등 ❍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5) 사후관리 ❍ 인건비 지원 대상 단체는 지원된 비용을 인건비 이외에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월 단위 활동 보고서 제출 및 년 1회 운영위에 참석하여 활동성과 설명 ❍ 조직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홍보 사업관련 상담 및 자문
6) 신청서 접수 / 2013년 8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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