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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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24 | ||||||||||||||||||||||||||||||||||
첨부 | 조회 | 7015 | |||||||||||||||||||||||||||||||||||
충북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대전인권사무소․충북인권연대 공동 인권조례 이행 방향 논의 자리 마련 - o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충북인권연대와 공동으로 2015. 8.24.(월) 14:00 ~ 19:30, 베니키아청주나무호텔 세미나실에서 <충청북도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o 이번 워크숍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조례가 충북도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충북인권위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합니다. o 프로그램은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철학적 모색의 주제로 이현재(서울시립대) 교수가 강의를 하며, 인권조례에 의한 인권센터 운영 방향 모색에 대하여 노현수(방송통신대) 강사가, 그리고 인권조례에 의한 인권침해․차별 조사권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유근종 사무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국장의 사회로 전체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o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조례표준안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광역지자체인 충청북도는 2013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충북의 기초자치 단체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o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청북도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과 기초자치 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청지역 인권제도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붙임 : 워크숍 안내 및 인권조례제정 현황
❍ 일 시 : 2015. 8.24.(월) 14:00 ~ 19:30 ❍ 장 소 : 베니키아청주나무호텔 세미나실(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293번길 45) ❍ 공동주최 : 충북인권연대, 대전인권사무소 ❍ 대 상 : 충북 인권조례 담당 공무원, 충청북도인권위원,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30명 내외
▢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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