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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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05 | ||||||
첨부 | 조회 | 5839 | |||||||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시민재단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 및 수기로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소 및 이메일 등 변경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우편물 수신여부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우편발송 - 2015년 1월 12일부터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팩스발송 -충북시민재단으로 전화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발송해드립니다. 3. 2015 공제제도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시민재단 043)2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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